작가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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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3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온전(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작가공방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창작 사전 PDF(이하 "상품")의 구매·이용 조건과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해 이 약관에 따라 상품을 둘러보거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카카오·네이버·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가입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상품"이란 회사가 텀블벅 펀딩으로 만든 창작 사전을 PDF 파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합니다.
  4. "내 서재"란 회원이 산 상품을 모아 보고 다시 내려받는 화면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사이트 하단 링크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적용일과 사유를 적어 적용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사이트에 알립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탈퇴)

  1. 회원가입은 카카오·네이버·구글 계정 로그인으로 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언제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계정 정보는 바로 지우고, 주문 기록은 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
  3. 탈퇴하면 내 서재도 사라져 상품을 다시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탈퇴 전에 필요한 파일을 받아 두세요.

제5조 (상품 정보와 가격)

  1. 상품의 구성(권 수·항목 수·쪽수)·미리보기·가격은 각 상품 페이지에 적습니다.
  2. 회사는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주문에는 결제 당시 가격이 적용됩니다.

제6조 (결제와 제공)

  1.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등 회사가 정한 결제대행업체로 건별로 합니다.
  2. 결제가 끝나면 상품이 바로 내 서재에 들어가고, 회원은 그때부터 PDF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내려받기 링크는 회원 본인에게만 짧은 시간 동안 열립니다. 링크가 만료되면 내 서재에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제7조 (청약철회와 환불)

  1. 내려받기 전: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결제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내려받기를 시작한 뒤: 상품은 디지털콘텐츠라서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알리고, 구매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에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 다만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콘텐츠에서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이 다를 때: 상품이 상품 페이지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4.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깨졌으면 회사는 정상 파일로 다시 드립니다.
  5. 환불은 고객문의(seosagongbang@gmail.com · 070-7954-6041)로 신청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확인한 뒤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제8조 (이용 범위와 저작권)

  1. 상품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회원은 상품을 개인 창작에 참고하는 용도로 씁니다. 상품을 참고해 회원이 직접 쓴 작품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3. 상품 파일이나 본문을 그대로 복제해 남에게 나눠 주거나, 올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결제·내려받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자기 계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 기기에서는 쓰고 나서 로그아웃해 주세요.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상품을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지 않습니다(법령에 따른 경우 제외).

제11조 (분쟁 해결과 관할)

  1. 회사와 이용자의 분쟁은 서로 협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온전 · 대표 전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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